국힘 “전재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고발

김태훈 합수본부장·권창영 특검도 고발
“법왜곡죄·직무유기 혐의”

곽규택(왼쪽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왼쪽부터), 김미애·조경태·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도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불거지자 “9월 9일에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태훈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김 본부장은 불가리 시계 및 전 의원과 함께 천정궁을 방문한 통일교 목사의 계좌로 송금된 3천만원에 대해 계좌추적 등 구체적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고,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을 인정해놓고도 전 의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눈 감아버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공개·누설했고, 권 특검은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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