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10조원 담합…검찰, 대상 본부장 구속기소

전분 빛 당류 가격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영장 기각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김 본부장과 임모 대상 대표이사, 이모 사조 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임 대표에 대해선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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