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담합’ 판정 임박…농가·유통업계 진실 공방

공정위, 내달 초 담합 의혹 최종 판단
산란계협회 “산지가격 고시, 담합 아냐”
업계 “농가, 1구당 웃돈 80원까지 붙여”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한 태국산 신선란이 서울의 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연합]


계란값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 간 진실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웃돈 관행을 둘러싼 책임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값 담합 의혹과 관련해 불공정행위 여부 및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담합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공정위는 농가들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높은 수준의 지역별 산지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회원사가 따르게 해 계란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산란계를 낳는 어미닭) 종사자들이 모여 2022년 설립한 단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협회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산란계협회는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무혐의를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에 담합이 아니라는 탄원서를 보내달라는 공문도 회원사에 돌리고 있다.

유통업체가 고시가격에 웃돈을 붙여 농가에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란계협회가 최근 회원사들에 보낸 ‘웃돈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면 “수급에 따라 올려 받을 수도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 질서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담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 유통인들이 생산자(농가)에게 자칭 웃돈을 (1구당) 20~30원 줬다고 핑계를 대고, 그 중 10~20원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챙기는 일이 많다고 한다”며 “이것이 오히려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공급이 위축되자, 웃돈 관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구당 50~60원이 붙던 웃돈이 최근 80원까지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구짜리 한 판당 2400원이 웃돈으로 붙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계란은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3번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웃돈 관행에 대해서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때 유통업체가 웃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라며 “시장 가격을 올리는 건 유통업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태국산 신선란을 들여와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태국산 계란 가격은 5890원으로, 평균 소매가(20일 기준)에 비해 15%가량 저렴하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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