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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 주유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주유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행안부는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