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7범’ 80대, 출소하자 키위·소주 10병 또 훔쳐

법원 징역 2년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절도로 7차례 징역형을 산 80대가 출소 한 달도 안 돼 과일과 소주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 10분쯤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팩과 샤인머스캣 1송이 등 시가 9190원 상당 과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각 범행 장소 인근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주류상자에 있던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7번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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