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32개사 적발…유통망 안정화 총력

월평균 150% 초과 보관·특정처 과다 공급 업체 적발
적발 업체 고발 및 24시간 내 강제 출고 시정명령
일일 데이터 분석 통한 상시 단속·신고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을 하는 모습.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중동 전쟁 여파 등 유통망 불안을 틈타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한 판매업체 32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수급 불안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몰아준 업체,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과다 공급한 업체 30곳 등이다.

이 중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행위를 중복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가 넘는 약 13만여개의 재고를 5일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초과 물량을 주사기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이내에 출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등 33개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여개의 주사기를 몰아주며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는 생산·판매·재고 자료를 정밀 분석해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이나 공급 지연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국민 신고를 바탕으로 한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악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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