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기준 도입

불법행위 의심 가맹점 중단·해지 등 사후 조처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심사·사후관리 ▷불법행위 의심거래 사전 차단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 전반 규율 등이다.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세부 심사항목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불법행위 의심 가맹점에는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 사후 조처를 하도록 했다.

통제장치 없이 반복 입금이 가능해 불법거래 이용 우려가 높은 고정식 가상계좌는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정산 방식은 일괄 정산 또는 지연 정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등에 고객확인(CDD)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심거래 보고(STR)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가상계좌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했으나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번 업무처리기준 도입으로 PG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가상계좌 범죄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사후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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