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형량 2배 늘었다…‘도이치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혔다 [세상&]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선고가 이뤄진 1시간 30여분 동안 김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간혹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주고받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형량이 올라간 이유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은 “피고인(김 여사)이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샤넬백 수수 부분도 유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에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2심도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 다른 여러 인물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2심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됐고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크게 세 갈래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이다. 앞서 1심은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부분 일부만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1심은 특검이 기소한 3차례의 금품 수수 중 2022년 7월분(7월 5일께 샤낼백·7월 29일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번 징역 4년은 1심 형량 보단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엔 미치지 못한다. 2심 선고 이후 특검 측은 기자들과 만나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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