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감독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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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폭동으로 파손됐던 서울서부지법 건물 외벽.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사태를 일으킨 이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영상을 찍겠다며 난동 현장에 들어갔던 다큐멘터리 감독도 벌금 200만원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8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현장에서 난동 상황을 촬영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 성립,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 남용,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됐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31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받아 이듬해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7일 체포영장·수색영장을 재발부받아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18일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약 4만명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구속 반대 집회·시위를 열었다.
법원이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집회 참가자들은 서부지법 후문을 개방하거나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경내로 진입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당직실 내 CCTV 서버 등을 파손하고 일부는 판사실이 위치한 건물 7층으로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당시 법원 경내로 진입해 현장을 촬영했다. 검찰은 법원에 진입한 정씨를 포함한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촬영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법원 재판 과정·결과가 개인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40명에게 징역 1~5년을, 8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사 항소로 36명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 역할·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라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은 36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나머지 18명은 2~4개월 감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씨 등 21명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3명은 상고를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