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방치 사망…“배수 이상 없었다” 직원 증언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경기 의정부시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의 재판에서 모텔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모텔 직원 A 씨가 증언했다.

A 씨는 퇴실 시간이 다 돼 객실에 머물던 피고인 B 씨에게 여러 차례 퇴실을 요청했고, B 씨는 계속 머뭇거리다 “피가 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때까지 출산 사실이나 도움 요청은 없었다.

A 씨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모텔 업주를 불렀다. 업주가 방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고 A 씨는 증언했다.

핵심 쟁점인 세면대 상태에 대해 A 씨는 물이 차 있던 당시 상황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했다. 이후 청소 과정에서 점검해 보니 세면대 배수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 모텔에서 여자아이를 혼자 출산한 뒤, 물이 찬 세면대에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찰은 B 씨가 신생아를 세면대에 10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B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아이를 씻기려 했을 뿐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이 없고 왜 물이 차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피해 아동의 자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에서도 세면대 상태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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