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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일 구속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나”,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10일께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이후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B군은 당시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으며,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결국 B군은 수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 측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자택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 부부가 B군만 집에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운 정황도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