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 전 풀린 제품 소진 시까지 두 달 유예
“과태료 부과하려던 단속원들에게 재공지로 업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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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예정돼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단속이 갑작스럽게 두 달 미뤄졌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단속을 준비하다 갑자기 변경된 제도에 업무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각 지자체와 자치구가 공문을 확인한 것은 단속이 예정됐던 지난달 24일 오전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당일인 24일 오전에 이 공문을 확인하고 각 자치구와 단속을 준비 중이던 단속원들에게 서둘러 공지했다”며 “이렇게 제도 시행 당일 공문을 보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원래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영역에 속하지 않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가 갑자기 단속 시행을 두 달간 유예한 건 담배개정법의 ‘부칙’ 때문이다. 부칙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인정은 하지만 법 시행일(4월 24일) 이후 반출·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법 개정 적용 제품이 (지난달) 24일 이후 나오는 제품부터여서 이미 그 전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의 소진 시기를 고려해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원래 지난달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궐련형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단속 시기가 두 달 뒤인 다음달 23일로 미뤄졌다. 또 다른 담배 제품처럼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도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다. 성인 인증 장치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담배에 속하지 않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모든 담배 종류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셈”이라며 “그동안에는 적발 뒤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것을 증명하면 범칙금을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일 때만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앞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연구역 흡연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3일부터는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에서 피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단속은 전처럼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에는 담배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나뉘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담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