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강행시 집단행동” 뿔난 삼성전자 소액주주 [삼성 파업 리스크]

주주운동본부, 국회에서 기자회견
소액주주 플랫폼서 주주제안 계획
“영업익 기반 성과급, 회계 상식 위배”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 시 주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조 단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재차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대규모 복구 비용을 초래하고 고객사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의 민경권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 대표는 “삼성전자는 500만 소액주주의 자산과 미래 노후 연금이 담겨있는 국민 기업”이라며 “노조 주도하는 생산 중단 예고와 성과급 독점 요구는 국가 경제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민 대표는 “4월 23일 평택 노조 집회에서 제창된 생산 중지 전면 파업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 주주들이 피땀으로 일군 현재의 자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R&D 투자 축소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미래 자산 가치까지 선제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방적 성과급 요구는 회계적 상식에 위배되며,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글로벌 스탠다드가 유지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영업이익에 일률적으로 비례하는 성과급’ 요구는 회계학적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 주장대로라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하기도 전에 성과급 충당금을 원가처럼 선제적으로 쌓아야 한다”며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임금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사후적으로 발생한 성과를 원가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식적 요구가 불러온 내부 노노갈등을 우려하며, 주주들은 전체 사업부의 균형 발전을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며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노조원 탈퇴와 극심한 분열 현상(노노갈등)은 DS 부문에만 편중된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성과급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소액주주 의결권을 결집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 대표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이 개시돼 핵심 자산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주주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원칙 있는 보상 체계를 세움과 동시에 회사를 지지하는 주주를 향한 정당한 배당 보상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의결권을 결집할 계획이다. 합리적 성과 배분 기준을 도입과 미래 투자·주주 배당권 보호를 쟁점으로 액트에서 주주 의견을 모으고 있다. 소액주주 의결권이 3%를 넘어서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도 가능하다.

우선 삼성전자가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위해 주주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과 반도체 웨이퍼 변질·부패 방지를 위해 불법 파업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는 파업 전면 반대를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파업 전인 오는 20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회사에 손실을 끼칠 경우 노조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제3자 권리 침해 법리에 근거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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