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기획·재난안전 등 지휘부 직급 조정

행안부,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자치조직권 확대, 기준인건비 1% 자율범위 4년간 보장


지난 3월 4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민 보고대회[전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위한 기구와 정원 규정이 마련됐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가 마련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 이후 두 지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돕기 위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을 구체화해 출범 직후부터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 지휘부 직급 기준 마련


먼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의 필요성과 통합 지방정부의 인구 수준, 커진 행정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행정기구별 직급과 정수 기준이 개편됐다.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 이후 업무량 확대와 사무의 광역화, 집행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했다.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감사위원장 역시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 상당 대우 예정)으로 규정했다.

자치조직권 확대, 4년간 인건비 ‘자율범위 1%’ 부여


통합특별시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되며,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현장에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안은 8일부터 행안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적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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