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위는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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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오송역 인근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당시 시위가 휠체어 승차 거부에 항의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해다는 전장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