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60대 남성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혔다. 남성은 초등학생 여아에게 “내 마누라로 딱이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는 A씨(6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초등학생 여아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남성이 10여 분 동안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신체접촉을 한 횟수는 CCTV에 찍힌 것만 총 10여 차례다.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은 경찰에 “남성이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