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조직서 조건만남 사기
여성 피의자 법원서 징역 4년형 받아
조직은 사기범행으로 범죄수익 27억
![]() |
|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으로 조건만남 등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인 조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묘사한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했다.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조건만남, 성매매 알선을 미끼 삼아 돈을 빼앗아 온 조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고소득 일자리 구인공고를 보고, 2024년 11월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다. 그가 몸담은 업체는 실제론 중국인로부터 투자를 받아 구성된 사기조직이었다.
조직에 합류한 A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이른바 채터 역할이었다. 온라인을 통해 주로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성매매 업체 관계자로 속여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들이 의심을 거두고 친밀감을 갖도록 했고 성매매 등을 결정하면 ‘노쇼 방지금’ 따위의 명목을 내세워 선입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이나 음성으로 남성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조직은 광고팀, 화력방, 킬러 등의 이름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특히 킬러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돈을 보냈는데도 실제 여성을 만나지 못한 남성들이 항의하면 킬러팀이 피해자들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오히려 ‘데이터 복구 비용’ 등을 내놓으라고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와 그의 조직은 27억원을 속여 뺏었다. 조사에서 그는 기본급 1000~1500달러, 여기에 사기가 성공하면 순수익의 1~2%를 수당으로 얹어 받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목적 및 불법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