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원청이 산업안전 책임을 하청에 전가해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케이알산업 2억5700만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200만원, 엔씨건설 1억6000만원이다. 엔씨건설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책임으로 과태료 500만원도 추가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하도급 계약서에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시 보상비 및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피해 보상비와 민원 처리 비용까지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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