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간 미수’ 김용만 김가네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김용만 김가네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간하려 한 김용만 김가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 회장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져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장 차림을 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한 그에게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번복하기는 했으나 2023년 합의금 3억원을 받고 합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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