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비위생…말 많던 광장시장, 집중점검 받는다

서울시·종로구,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투입 점검
가격표시·식품위생 점검 강화…‘노점 실명제’도 도입
소방 점검 병행…화재 위험 요인 미리 제거

 

서울시가 도심 대표 관광 코스 중 한 곳인 광장시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종합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가 도심 대표 관광 코스 중 한 곳인 광장시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종합 점검에 나선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광장시장이 기존 바가지요금에 이어 위생 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 종로구와 함께 다음달까지 2개월간 광장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정기 점검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광장시장 내 점포와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원)’를 투입해 진행한다.

미스터리 쇼퍼는 바가지요금, 강매 영업, 외국인 대상 부당 행위, 불친절·비위생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부당 행위가 적발된 점포에 대해서는 추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종로구는 다음 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노점 실명제는 바가지 판매나 음식 재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노점상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벌점이 누적되면 영업정지부터 도로 점용허가 취소까지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벌점이 1년간 120점을 넘거나 위반 횟수가 4회에 이르면 해당 노점은 영구 퇴출된다.

가격표시제의 준수 실태도 점검한다. 판매가격 표시 의무 대상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농·축·수산물 등 공산품의 가격표시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서울시는 특히 위생 분야에서 최근 논란이 된 얼음 재사용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59곳과 먹거리 노점 109곳을 대상으로 식재료의 조리·보관·진열 등 위생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가격표 미게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고 위생 취약 업소는 사후 재점검을 통해 지속해 관리한다.

시는 서울 종로소방서와 협력해 시장 밀집 구역 내 소방 통로 확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광장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 대표 관광시장인 만큼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기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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