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5개월 만
연임 후 공백기 거치는 ‘중임’ 제한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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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김은희·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정 CEO가 장기 집권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으로 임기 상한선을 일괄하는 초강수 조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확정 짓고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핵심층)’을 일갈한 지 5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셈이다. 금융위는 당초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방법론을 두고 당국 내부 고심이 깊어지면서 발표가 장기간 지연됐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이는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도입하는 등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기존 방안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CEO 선임을 포함한 주요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찬성률이 90% 안팎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결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EO 임기 제한을 모범규준으로 둘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로는 금융지주사의 우회나 예외 적용을 막기 어려워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실효성 있는 임기 제한은 법 개정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기가 끝난 CEO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선임되는 ‘중임’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대 6년의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CEO가 몇 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다시 복귀하는 식의 ‘우회 경로’를 열어둘 경우 법제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 도입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차등화하는 ‘차등임기제’ 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최종안 발표 직전까지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임 규정을 두고는 아직도 방향성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방향성은 다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일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의) 제도 개선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이 없어지지 않고 반복되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