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 시 연금기관 자동 연계 처리
이전 사망 신고자도 소급 적용해 국민 편의성 높여
이전 사망 신고자도 소급 적용해 국민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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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함께 받는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진행해야 했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 등 각 연금 관리기관을 찾아가 사망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지난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연계급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 등 사망신고 의무자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각 연금 관리기관에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 유사한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마치면 연금 관리기관에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한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이번 개정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 적용을 위한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연계급여 수급자 유족들은 행정 처리 부담을 덜고 주민센터 등을 통한 한 번의 신고로 연금 관련 사망 절차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