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알림 울릴 때마다 긴장”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 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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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자들의 죽음에 결코 둔감해지지 않겠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급)이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첫 공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노동부가 그동안 비공개 관행이 이어졌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류 본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거의 매일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고받는 것”이라며 “현장의 참혹함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고 직후 몇 줄 활자로 전해지는 사고 개요와 몇 장의 현장 사진만으로도 고통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휴대폰의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긴장하는 나날의 연속”이라며 “그럼에도 결코 둔감해지거나 탈감작되는 것을 경계하겠다. 고통스럽게 책임을 통감하고 계속 긴장하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노동부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로서 마땅한 애도와 추모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해조사보고서를 기업과 연구자, 노동자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시작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의 첫 사례다. 개정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이후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2024년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51건이다. 법 시행 이전 사건으로 법적 공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노동부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체계 구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류 본부장은 “노동안전보건 단체와 전문가들의 오랜 숙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며 “법적 공개가 의무화되는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더 넓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재해조사서 공개가 또 다른 한 명의 노동자라도 구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