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DS 간 성과급 100배 차이
전삼노는 노태문 부문장 면담 요청
초기업노조는 적자사업부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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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삼성전자 완제품(DX) 중심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노사 잠정협의안이 가결되면서 ‘투표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를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변경했다. 한편 총파업의 위기는 넘겼지만 사업부 간 갈등은 남았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각 부문장에 면담을 요청했다.
동행노조 측 변호인은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행노조 측은 “이번 찬반투표 절차에서 채권자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배제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초기업 노조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신청 취지 변경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동행노조는 단체교섭 공동교섭단에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교섭 대표 노조 측에서 알겠다고 답한 바 없고, 사용자에게도 채권자 노조가 탈퇴했다는 통지가 없었다”며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협의 과정 중 이탈해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6일,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 대표노조가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성과급 격차와 투표권 배제를 둘러싼 노조 간 갈등의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7일까지 엿새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3.7%(4만6142명)로 최종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인 DS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약 100배 차이다.
부문간, 사업부 간 갈등은 아직 남은 숙제다. DX 부문 직원이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노태문 DX부문장·대표이사에게 ▷사내 메일로 해소되지 않은 DX 구성원들의 박탈감과 신뢰 저하에 대한 대표의 추가 설명과 후속 조치 ▷경영진 보상과 책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했다. DX부문 내에서는 그나마 흑자를 내는 MX(모바일) 사업부 영업이익을 DX 부문 전체 성과급 공통재원으로 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DS(반도체)·DX 부문을 각각 따로 교섭하는 투트랙 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초기업노조는 DS부문 전영현 DS부문장·대표이사 및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 사업부장, 홍석준 CSS 사업팀장 등을 대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 시스템LSI 사업부, CSS 사업팀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와 비전에 대해 소통하자”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DS부문 내에서는 메모리 부문 성과급은 6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적자사업부인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는 2억원에 그쳐 사업부 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적자사업부 직원들은 “메모리 직원 얼굴도 보기 싫다”며 말조차 섞지 않는 분위기다. 초기업노조는 먼저 DS부문 내 분위기 수습에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