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금 바우처로 대신한 트립닷컴…과태료 1000만원

바우처 환급 관행 제동…피해 복구조치는 완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트립닷컴이 항공권 환불금 30억원 이상을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트립닷컴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국내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만3010건의 항공권 구매 취소 건에 대해 약 31억5500만 원 상당의 환급금을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제공했다.

당시 비엣젯, 피치항공, 필리핀 에어아시아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LCC)가 예약 취소 시 환불금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트립닷컴은 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조치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전상법은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금을 신용카드 등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방식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항공사의 자체 환불 정책을 따랐더라도 그 내용이 전상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보다 불리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두 회사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지급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안내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권 판매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월에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지급했던 환급금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고 지난해 7월 이후에는 환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적절히 보장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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