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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상가 여자 화장실 내 휴지에 매운 맛 성분의 캡사이신을 뿌리고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A(21) 씨를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캡사이신이 눈·피부·호흡기에 닿으면 강한 통증과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당시 화장실을 사용한 여성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지를 수거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4월 28일 자수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같은 화장실에 7차례 무단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이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