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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모 씨 유족이 ‘국가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만 24세였던 황 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9일 뒤인 8월 6일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소장 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황 씨 유족은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방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 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혈전증이 황씨의 기저질환인 기무라병(만성 염증성 질환) 악화로 발생했다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 이유에 대해서도 “기무라병이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이어 백신과 혈전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근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씨가 교사로서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돼 예방접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