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명목으로 소액 입금 후 ‘신뢰 구축’
신종 사기 수법 비중 50% 넘어서며 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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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 “SNS ‘좋아요’만 누르면 건당 3000원 드립니다.” 30대 A씨는 솔깃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실제로 소액이 입금되자 이내 경계심을 풀었다. 미션을 수행할수록 사이트 화면 속 수익금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이후 A씨가 불어난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사기범의 본색이 드러났다. 사기범은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출금하려면 먼저 일정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눈앞에 찍힌 거액의 돈을 찾아야 한다는 집착에 송금을 시작했다. 사기범은 “지금 그만두면 원금까지 다 날린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결국 A씨는 공포감에 휩싸여 12번에 걸쳐 총 1억4200만원을 송금하고서야 사기임을 깨달았다.
최근 앱테크 사기, 발주 사칭 사기 등 변종 금융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신종 사기는 먼저 소액을 지급하거나 정교한 위조 서류를 제시해 신뢰를 쌓은 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12일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 유형을 분석한 ‘토스뱅크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Vol.4’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리뷰 작성’, ‘영상 시청’ 등 저난도 미션은 철저히 의도된 설계다.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경계심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초기 신뢰가 형성되면 사기범들은 ‘팀 미션’, ‘공동 구매’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점점 더 큰 금액의 선입금을 반복해서 유도한다. 이후 출금 조건을 까다롭게 추가하며 피해자가 “원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한 번만 더”라는 늪에 빠지도록 만든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납과 발주 사기가 횡횡하고 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사기를 치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믿음을 이용해 사칭을 하는 사기 수법으로, 실제 거래 일정과 위조 서류로 신뢰를 준 뒤 “지정 거래처 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때 입금 계좌는 기관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지만, ‘당일 처리’라는 시급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이성적인 판단을 막는다는 특징이 있다.
토스뱅크에 신고된 금융사기를 보면 신종 사기 피해는 수백만원 규모에서 시작해, 개별 사례로는 1억원을 훌쩍 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토스뱅크에 신고된 사기 유형 중 신종수법의 확산세가 뚜렷하다. 올해 1월 48% 수준이던 신종 사기 비중은 불과 두 달 만인 3월 66%까지 치솟았다. 4월 들어 50%로 비중은 다소 조정을 겪었으나, 여전히 전체 사기의 절반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그 여파가 6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리뷰 사기는 소액을 먼저 지급해 신뢰를 만들고, 대납 사기는 공공기관의 신용과 계약의 조급함으로 판단을 마비시킨다”며 “두 사기 모두 피해자가 사기 집단의 정교한 연출에 속아 스스로 납득하고 송금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제안이든 거래 제안이든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는 순간 즉시 멈추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1. 돈을 받았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기범들은 처음에 실제로 돈을 줍니다. 이 소액이 의심을 거두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미 받았으니 진짜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이후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 구조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입금이 됐다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의심하세요.
2. “먼저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이 나오면 사기입니다.
아르바이트 사기는 “입금해야 출금 가능”으로, 발주 사기는 “대납하면 정산해드리겠다”로 포장합니다. 말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수익을 받거나 비용을 정산받기 위해 먼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거래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3. 입금 계좌주가 개인 명의라면 거래를 멈추고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플랫폼도, 공공기관도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익 지급이든, 납품 대금 입금이든 계좌주가 기관명·회사명이 아닌 개인 이름이라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