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군사시설 규제 대폭 완화에 “정책 구현된 결과”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경기북부 발전 지속 추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주 의원실 제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발표를 환영하며 자신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국방부는 이날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고, 통제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해 여의도 150배 규모의 구역이 추가 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장애물 23개소를 우선 철거하고,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디지털화하는 한편 농업용 드론 비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필요 최소 원칙’에도 불구하고 작전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지정돼 왔다고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반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발표는 그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결과”라고 밝혔다.

육군 대장(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39년간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보와 지역 주민 삶의 균형을 강조해왔다. 그는 “안보가 지역의 짐이 아니라 자산이 돼야 한다”며 “작전 여건은 유지하면서도 주민 삶의 불편은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규제 개선이 경기 북부 대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안보와 지역 발전이 함께 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의 땅이었던 접경지역을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국방위원회와 규제개혁특위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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