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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목요일 퇴근 시간을 1분 앞당긴 카페 채용공고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논란되고 있다.
16일 인스타그램·스레드 등 각종 SNS에서 퍼지고 있는 해당 공고에 따르면 시급은 1만1000원, 근무 조건은 주 3일로 화·수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목요일만 6시 29분에 퇴근하도록 명시됐다. 주당 총근무 시간을 14시간 59분으로 맞춰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 15시간 근로자는 주당 약 3만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단 1분 차이로 이 수당이 사라지는 셈이다.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차라리 한 시간 일찍 가게 해라”, “저런 곳은 손님으로도 가기 싫다”, “사장이 대충 어떤 사람일지 감이 온다” “대체 이게 뭐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문제는 이 같은 ‘시간 쪼개기’ 채용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 14시간 근무자는 15시간 근무자와 물리적 노동 시간 차이가 단 1시간에 불과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월 기준 약 15만~19만원의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한편,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 노동시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