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안전관리까지 ‘교섭 대상’ 우려
조선업계 등 “사업장 운영 차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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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울산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업을 중심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장(왼쪽)과 HD현대중공업 야드(오른쪽)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도입된 마당에 이번에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까지 인정하면 원청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가 지난 15일 받아들임으로써 울산 지역 제조업체들은 물론, 지역 상공계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울산지노위의 이번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 인정에 따라 향후 조선, 철강, 반도체, 건설업 등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울산지노위의 결정으로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개입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돼 단체교섭에 따른 경영 부담이 발생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안전·품질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딜레마가 생긴다”며 “결국 단체교섭에 따른 경영 부담은 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만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원청업체에 대한 교섭요구 신청에는 생산 관련 업무를 맡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해 구내식당, 보안, 판매 대리점 카마스터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됐다.
구내식당 노조는 원청의 생산 일정에 따라 심야 운영 여부가 정해지고, 시설 개선 요구 등도 원청의 일정과 판단에 따라 결정돼 왔다는 입장이다. 판매 대리점 조직도 “판매 정책과 영업 구조가 사실상 원청의 영향 아래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원·하청 구조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대표 산업도시이다. 따라서 이번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파장이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 12일 기준 하청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울산 지역 대표사업장인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지회도 현재 교섭을 요구해 놓고 있다.
지역 산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이다. 일부 판정문에서는 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원청이 해당 의제에 한해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청이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까지 사용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산업계는 이 같은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확대 해석될 경우, 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할수록 교섭 의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동우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직무까지 안전 등을 이유로 교섭 의제가 폭넓게 인정되는 흐름이 굳어지면 원청업체가 경영부담을 이유로 고용을 줄이면서 사업장 운영 차질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