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자 줄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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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규모 일감을 미끼로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약 52억원을 자사 혹은 제3자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광고업체 디디비코리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디디비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전날(17일)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 지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약 5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공정위 신사업하도급조사팀 소속으로, 디디비코리아 사건 후속 조치를 맡은 직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공정위 조사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또는 제3자에게 52억8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디디비코리아는 글로벌 광고 대기업 옴니콤그룹 계열사 디디비월드와이드 한국 지사였다. 본사가 2023년 디디비코리아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관련 없는 기업이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2023년 5월께 A사에 하도급계약 체결과 80억원 이상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기존 거래하던 5개 수급사업자에 42억81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2023년 6월께 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 측이 총 52억8120만원 금전을 받은 뒤인 2023년 6월께에서야 용역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7월 세부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2023년 7월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금 62억8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금전 반환을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디디비코리아는 그룹 차원 내부감사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디디비코리아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발 사건을 다루는 같은 검찰청의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의 최근 접수 사건이 많아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 등 다른 부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나눠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