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서 업무상 배임 정황 확인…관련 수사 의뢰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업무상 배임 등 의심 정황 확인
공모 지침 위반, 평가 기준·절차 변경을 통해 차순위 협상자 선정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하고 평가 기준·절차 변경으로 차순위 협상자를 선정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확인돼 연맹이 관련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연맹 특별검사 결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A 씨가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했다.

행안부 특별검사 결과,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개발·운영 사업 관련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과정에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2024년 8월 30일 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과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올해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월과 4월 두 차례 행안부가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 사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지속 추진했고, 특별검사 과정에서도 연맹은 협상과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행안부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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