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는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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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영상]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샤넬 화장품 세트와 디올백을 받은 것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에게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고 같은 해 9월 디올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금품을 받은 것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24년 6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샤넬 화장품 세트와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2025년 7월에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출범했다. 김건희 특검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건희 특검은 기한 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로 넘겼다.
사세행은 이날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가 박절하지 못해 명품백 등을 수수한 것이라는 궤변이 아닌 청렴의무를 져버린 권력자 부부의 명백한 부패 범죄에 대해 조속하게 기소해 단죄하기를 법 앞의 평등을 바라는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