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2일 첫 재판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애서 여고생을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0대·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및 성폭행 등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의 직전 상황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형사사건 전문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장윤기는 아직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