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권 없이 주요 장면 5분 안팎 방송
한미일 경기는 빼고 현대차 광고 노출
해외매체서 ‘해적송출’ 지적받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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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경기 중계를 무단 송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알레르타문디알 X 캡처] |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없이 경기 주요장면을 무단 송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자 돌연 방송을 중단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FIFA의 월드컵 방송 중계권 보유사 명단인 ‘미디어 권리 사용권자’ 문서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미디어 권리 사용권자 명단에는 북한도 포함됐고 중계도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북중미 월드컵 경기 중계를 보지 못하게 됐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월드컵 개막(한국시간 12일 새벽) 이틀 뒤인 지난 14일 일제히 개막 소식을 보도했지만, 이후 조선중앙TV는 중계 없이 경기 결과만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가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중계권 없이 경기 주요 장면 영상을 상당 시간 방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단 송출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외 축구뉴스 매체 알레르타문디알은 지난 18일 엑스(X)를 통해 북한이 월드컵 경기를 불법으로 재송출하고 있으며, 중국 등 인접 국가의 위성 신호를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프러트오피스스포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계권사가 아닌 경우 최소 주 5일 방송되는 정식 뉴스에서만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영상의 길이는 한 경기당 30초, 스포츠뉴스의 경우 1분 30초로 제한된다. 뉴스 한차례당 사용할 수 있는 경기 영상의 총길이도 2분을 넘길 수 없다.
조선중앙TV는 5분 안팎의 분량으로 경기 주요 장면을 편집해 내보냈다는 점에서 무단 재송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앙TV는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이런 방식으로 월드컵 경기를 보도하다 무단송출 의혹이 제기된 뒤인 19일부터는 이를 중단했다.
월드컵·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막대한 중계권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은 2014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는 한국 중계권사의 지원을 받았다.
FIFA와 계약해 한반도 전체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내 중계권을 FIFA에 반납하면, 중계권을 돌려받은 FIFA가 북한에 무상으로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에 북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북한의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방송은 한국과 미국, 일본 경기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했으나 현대차와 코카콜라·맥도날드 등 한국과 미국 후원사의 광고판은 그대로 내보냈다.
북한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비롯한 과거 대형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면서 현대차와 코카콜라 광고판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관중석에 걸린 태극기를 회색으로 처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