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림 활용 프로그램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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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연합]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2일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 정책이 기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중심의 보전 체계를 넘어,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는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이 신설됐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홍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계종은 그동안 자연공원법이 자연환경 보전에 치우쳐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을 문화유산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과 사찰림은 오랜 세월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그동안 자연공원 정책에서는 이러한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원자원의 개념이 문화경관까지 확대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교육·해설·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자연공원이 단순한 보전 공간을 넘어 국민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체험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4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기준이 본사는 300m에서 500m로, 문화재보유 암자는 100m에서 200m로, 일반 암자는 50m에서 100m로 확대된 것 역시 “문화유산을 주변 자연환경과 함께 보전하는 문화경관 개념이 자연공원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이며, 전통사찰이 보전해 온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은 자연과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자연공원 정책의 출발점”이라면서 “전국 8만7000여 ha에 이르는 사찰림과 전통사찰 문화유산이 지닌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