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히 오해”라는 홍장원…종합특검 ‘계엄관여’ 3번째 불렀다 [세상&]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
종합특검, 수사 후반부 인지 사건 처분 ‘고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홍 전 차장이 22일 오전 종합특검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출석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12·3 계엄 정당성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출석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경기 과천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첫 조사와 지난 11일 두 번째 조사에 이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출석한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방첩사나 경찰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검팀이) 단단히 오해한 부분이기에 잘 설명해 드렸다. 잘 조사받겠다”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 변호인은 “국정원이 하는 것을 홍 차장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착시현상이 있다. 조태용 전 원장 부임 전에 잠시 직무대행을 한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수부 파견에 대한 이야기도 일체 나온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 등 정치인 체포 명단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며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본인 산하 해외 담당 부서를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직후 홍 전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정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있으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것으로 본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한글로 작성된 ‘대외 설명자료’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홍 전 차장 산하 부서가 해당 문건 취지대로 주한 미국 CIA 책임자를 국정원에 불러 설명했다고 본다.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2차 종합특검이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김 전 의장이 22일 오전 특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자 출석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다만 홍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2일 첫 조사 이후 “특검에서 단단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결의까지 행적을 따지겠다”라며 지난 11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인 첫 피의자 조사 대상 사건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기에 메시지 전달도 정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 관여 의혹으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진행되는 첫 특검팀 조사다. 합참 계엄 관여 의혹은 특검팀 ‘1호 인지 사건’이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1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팀이 기소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철학과 소신에 변함이 없고, 사실과 진실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계엄 상황에서 군령권이 있어 위법한 병력 투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주된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정 전 차장 등 3명 구속 기간을 고려해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