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회 몰아주기·부당지원 의혹…공정위, SM그룹 계열사 제재 절차 돌입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과징금·고발 의견 담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운·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HN E&C), 삼라마이다스 등 SM그룹 계열사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가 작성하는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을 정리한 자료로, 형사절차상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사업기회 제공 의혹과 올해 5월 부당 자금지원 의혹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에이치엔이앤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해당 사업은 상당한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유망 사업이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보다 20~30%가량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SM상선은 우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삼라마이다스에도 유사한 방식의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라마이다스의 경우 우 회장이 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에이치엔이앤씨가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약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 수준의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부당 지원 규모는 에이치엔이앤씨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 164억원 등 총 182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자 고발 등의 제재 의견이 담겼다.

다만 심사관 측은 어떤 개인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향후 공정위는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의견 진술 절차 등을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직 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연내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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