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 1953만명”…역대 4번째 규모

초기 추산보다 650만명 늘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 [티빙]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 규모가 19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953만명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초기 발표한 잠정치(1300만명)보다 650만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500만명), SK텔레콤(약 2324만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자료에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 유출된 것으로 기재됐다. 특히 CI와 DI는 변경이 어려워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유출 규모가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약 500만명)와 월간활성이용자 수(MAU·5월 기준 882만명)를 크게 웃도는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탈퇴 회원이나 휴면 계정, 제휴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계정 정보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정부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의 적정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티빙이 5월 30일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대용량 파일의 외부 전송 사실은 6월 2일에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될 사안이다.

티빙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경위와 유출 규모, 영향 범위를 조사 중이며 고객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상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 티빙이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한 점 등을 토대로 티빙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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