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수사 결과 “해고 통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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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 강서구 LG전자 연구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 사무실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에게 칼날 길이 약 10㎝의 접이식 등산용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업무 중이던 피해자들의 목과 옆구리 등을 뒤에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씨는 경찰 조사와 언론을 통해 “평소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을 무시했으며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LG전자 측이 정씨에 대한 담당자 교체를 요청한 것을 정씨가 해고 통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자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