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차별·퇴직금 미지급·쪼개기 계약 관행 확인
하반기 공공기관 등 200곳 정기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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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일 쪼개기 계약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방정부 10곳 중 9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례는 물론, 364일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도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감독 대상 지방정부 30곳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됐다.
감독 결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다수 확인됐다.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무직이 받는 직무수당과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관련 위반 규모는 3개 기관, 66명, 약 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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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모든 지방정부에서 단기·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됐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가 2117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364일 계약자는 1833명으로 집계됐다. 7개 기관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제도를 도입한 뒤에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지속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자회사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 과정에서 다수 지방정부가 노동관계법령과 판례 변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금품 미지급 등의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산정 등 주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량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감독 대상 30개 지방정부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일부 기관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364일 계약과 수당 차별은 행정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도화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