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귄 내연녀 얼굴에 염산 뿌린 60대男, ‘징역 1년 6개월’

법원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0년 동안 교제한 내연 관계 여성의 얼굴에 염산 성분의 화학약품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연녀 B씨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올해 1월 8일 오후 B씨에게 전화해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B씨를 찾아간 A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두 사람은 2016년쯤 산악회에서 알게 돼 약 10년간 교제한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 수단, 피해 부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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