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권경애’ 때문에 무너진 故 박주원 양 가족…법원, 학폭 재판 재개도 불허

권경애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학폭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해당 사건을 종결시킨 권경애 변호사, 유족이 해당 학폭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학부모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송은 2022년 11월 11일 항소취하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 사건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권경애씨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원고의 항소 부분이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처리할 임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취하간주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이나 소송대리권 남용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 23년 6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연합]


선고 직후 이씨는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증인 신청은 왜 받아주지 않았느냐”고 재판부에 항의하며 눈물을 보인 뒤 법정을 떠났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한 학폭 피해자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무려 세차례나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욱이 권 변호사는 이후에도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편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재판소원’을 냈지만 각하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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