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감리주기 10년으로 단축”

금융감독당국, 상장사 감리 강화
코스닥 상장사는 5년으로 단축
“회계부정기업, 신속 상폐 필요”


금융감독원이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한국회계학회, 국회, 금융위원회, 기업 및 회계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상장사 평균 감리 주기가 약 20년에 달해 회계부정을 예방·적발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연구발표를 맡은 박경진 명지대 교수와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적발의 적시성과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개선 방안으로 현재 상장사 평균 20년 수준인 감리 주기를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으로 대폭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인 감리 전담 부서를 4개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 수단에 대해서도 심사는 임의조사를 유지하되, 감리는 강제 조사수단을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구진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를 상장폐지 제도와 연계해 신속히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감리 결과와 상장폐지 절차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별 회계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심사 주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이라는 목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 도입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찬진 원장은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회계부정이 투자자 피해와 시장 전체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심사·감리 주기 단축 로드맵 수립과 함께 인력 확충, 감리 수단 고도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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