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실효성 있는 처벌로 자연공원 보호할 것”
“실효성 있는 처벌로 자연공원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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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에서 국립공원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공원 내 오물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본격 추진된다.
25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2021~2025년) 간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일반 산림이나 도심지에 적용되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더 높은 국립공원에 적용되는 ‘자연공원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이 20만 원에 불과해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를 타 법률 수준인 100만 원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중한 자연유산인 자연공원을 청정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