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경태 의원.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식당에 방문했다가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담은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전 연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과 관련해 보좌진 A씨의 전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은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또 당시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올 4월 장 의원의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올 4월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장 의원은 올 3월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고, 17일 만에 징계가 이뤄졌다. 탈당시 비위 행위자의 조사·징계를 다룬 당규 18·19조에 근거한 처분이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 처분과 그 성격은 다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