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노란봉투법, 무한 노사분쟁의 늪으로”…일부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최은석 국회의원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범위를 개정해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까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이 451건(지난 10일 기준)에 달하는 등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까지 무분별하게 노사 분쟁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좁히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의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는 결국 산업 현장의 룰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한 노사분쟁의 늪으로 밀어 넣은 무책임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경영 판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 공멸한다”며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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