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서? 매달 따박따박 받던 기초연금 탈락 어르신 급증했다

소득·재산 늘어 3년 새 60% 폭증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진 어르신들이 최근 3년 사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8일 연합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59.6% 급증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가운데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커졌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재산이 왜 늘었는지,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혹은 일반 재산 중 어느 부문이 늘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건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 기초연금을 ‘졸업’한 경우와 금융자산 증가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명목상 재산이 늘어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정책 대응 방향의 설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8.3%) 인상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택·토지 가치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2024년 현재 소득·재산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빠진 인구가 경기도(1만7000명)와 서울(1만1000명)에서만 1만명을 넘어선 것도 부동산 가치 상승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석된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779만 어르신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금융소득·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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