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부는 수정된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촉법소년 나이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 유지를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 유지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과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하향 의견이 많았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81%가 나이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촉법소년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2021년 5만4017건에서 2024년 6만1956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된 촉법소년 비율은 10%대로 2.2배 늘었고, 소년원에 수용된 촉법소년 비율은 6%대로 2.9배 증가했다.
중대한 범죄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성범죄·집단폭행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촉법소년 나이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숙고해야 하며, 아동은 단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